제33조의5(순채무한도)
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및 결제일 별로 주
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차감지급액의 한도액(이하 "순채무한도"라 한다)을 정하여
야 한다.
순채무한도의 규모는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33조의5(순채무한도)
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및 결제일 별로 주
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차감지급액의 한도액(이하 "순채무한도"라 한다)을 정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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