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의 통지)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시
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영업시간 종료후 지체 없이 그 매매체결명세("호
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라 한다. 이하 같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의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 28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9조(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의 통지)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시
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영업시간 종료후 지체 없이 그 매매체결명세("호
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라 한다. 이하 같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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