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41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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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채권기관투자자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채권기관투자자결제

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기관투자자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

1.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대금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2.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결제증권 :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 또는 전
4.자등록하는 방법. 이 경우 신탁업자인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채
5.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6.결제대금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한국은
7.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는 방법.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
8.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9.예탁결제원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제
10.1호에 따라 예탁 또는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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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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