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채권기관투자자결제
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기관투자자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대금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제증권 :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예탁 또는 전
자등록하는 방법. 이 경우 신탁업자인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채
권기관투자자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한국은
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는 방법.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제
1호에 따라 예탁 또는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