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증권시장결제시한)
증권시장결제의 결제시한(이하 "증권시장결제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주식시장결제 : 결제일 오후 4시
채권시장결제 : 결제일 오후 4시 30분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 : 결제일 오후 4시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
권시장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
생한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요청하거나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증권시장결제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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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감안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제증권 납부시한과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연결
제대금(제19조의3제2항제3호의 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시한 및 지급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결제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거래소 및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