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4조 (증권시장결제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의 결제시한(이하 "증권시장결제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주식시장결제 : 결제일 오후 4시
2.채권시장결제 : 결제일 오후 4시 30분
3.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 : 결제일 오후 4시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
1.권시장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
3.생한 경우
4.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그 밖에 거래소가 요청하거나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6.하는 경우
7.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라 증권시장결제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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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증권등결제업무규정
10.감안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제증권 납부시한과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연결
11.제대금(제19조의3제2항제3호의 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시한 및 지급시간을
12.달리 정할 수 있다.
13.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결제시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4.거래소 및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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