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0조 (착오매매의 정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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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매매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착오매매의 정정)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매매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협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

에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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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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