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착오매매의 정정)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매매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협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
에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60조(착오매매의 정정)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매매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협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
에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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