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0조 (착오매매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착오매매의 정정)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매매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협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
에 호가중개대상주식시장매매체결명세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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