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4조 (결제대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을 매도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
1.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납부하는 것
2.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증권에 갈음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
3.결제원이 발행하는 결제대용증으로 납부할 수 있다.
4.납부한 결제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5.착오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으로 정정하는 경우
6.증권을 매도한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대체 청구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7.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8.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제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의 결제대용증에 관하여 준용한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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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