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결제대용증)
증권을 매도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납부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증권에 갈음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
결제원이 발행하는 결제대용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한 결제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착오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으로 정정하는 경우
증권을 매도한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대체 청구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의 결제대용증에 관하여 준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