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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54조 · 결제대용증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결제대용증)

증권을 매도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납부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증권에 갈음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

결제원이 발행하는 결제대용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한 결제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착오매매로 인하여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으로 정정하는 경우

증권을 매도한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대체 청구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의 결제대용증에 관하여 준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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