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결제의 완결성)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내역이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 29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결제대금의 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예탁결제원대금
결제계좌 및 회원대금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제65조(결제의 완결성)
호가중개대상주식결제회원은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내역이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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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및 회원대금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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