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3조 (결제증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상장
증권 청산업무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증권결제대상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결제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결제증권의 기관투자
자결제시한(이하 "대체실행시한"이라 한다)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인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상장증권결
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증권을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에 따
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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