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동시결제의 예외)
매매거래된 해당 증권등이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이 아닌 경우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경우
기관투자자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의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43조(동시결제의 예외)
매매거래된 해당 증권등이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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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의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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