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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4의3조 · 결제촉진대금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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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3(결제촉진대금)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결

제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증권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금전(이하 "결제촉

진대금"이라 한다)을 예탁결제원에 계좌군별로 예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결제촉진대금을 예탁한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결제촉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

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금액의 반환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별 여유치가

0원 미만이 되지 아니할 것

청구금액의 반환에 따라 계산되는 차감지급액이 해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순채무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및 예탁결제원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촉진

대금을 예탁 및 반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결제촉진대금 예탁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

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

결제촉진대금 반환 :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금결

제계좌로 계좌이체

제3항에 불구하고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결제대행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결제촉진대금의 예탁 및 반환은 해당 결제대행은행의 대금결제계좌와 예탁결제원대

금결제계좌 간에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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