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11 (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회원(은행은
제외한다) 및 거래소(이하 "증권시장결제회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령할 세칙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으로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매매를 신청하여 결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결제증권을 한국은행에 인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회원등이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조달한 결제자금을
한국은행에 상환한 경우에는 매입증권을 해당 증권시장결제회원등에 인도하여야 한
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제증권·매입증권의 인도 및 이에 필요한 환매조건부매
매내역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거래소가 한국은행에 결제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방법은 세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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