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4(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예탁결제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통
- 22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제34조의14(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예탁결제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통
- 22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