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거래소의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의 통지)
거래소는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일 및 결제일
증권시장결제회원별·종목별 결제증권수량
증권시장결제회원별·종목별 결제대금. 다만, 증권을 차감한 결과 결제할 증권의
수량이 없는 종목의 경우에는 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대금(이하 "차금결제대금"
이라 한다)
그 밖에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
세를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