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2 (거래소의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1.재한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매매거래일 및 결제일
3.증권시장결제회원별·종목별 결제증권수량
4.증권시장결제회원별·종목별 결제대금. 다만, 증권을 차감한 결과 결제할 증권의
5.수량이 없는 종목의 경우에는 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대금(이하 "차금결제대금"
6.이라 한다)
7.그 밖에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8.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
세를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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