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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제22의2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의2조 · 거래소의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의 통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거래소의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의 통지)

거래소는 증권시장

결제회원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일 및 결제일

증권시장결제회원별·종목별 결제증권수량

증권시장결제회원별·종목별 결제대금. 다만, 증권을 차감한 결과 결제할 증권의

수량이 없는 종목의 경우에는 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대금(이하 "차금결제대금"

이라 한다)

그 밖에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대상명

세를 증권시장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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