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채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채권등의 매매거래가 성
립된 후 즉시 그 매매명세(이하 "채권매매성립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가 매매거래의 당사자이거나 매매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
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받은 예탁결제원은 이를 다음 각 호
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
일반기관투자자(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일반기관투자자는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확인한 후 이를 예
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매매성립명세의 기재사항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