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6조 (채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채권등의 매매거래가 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채권등의 매매거래가 성

립된 후 즉시 그 매매명세(이하 "채권매매성립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가 매매거래의 당사자이거나 매매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

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받은 예탁결제원은 이를 다음 각 호

1.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
3.일반기관투자자(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4.제2항의 통지를 받은 일반기관투자자는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확인한 후 이를 예
5.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6.채권매매성립명세의 기재사항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