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6조 (채권매매성립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채권등의 매매거래가 성
립된 후 즉시 그 매매명세(이하 "채권매매성립명세"라 한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가 매매거래의 당사자이거나 매매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
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통지받은 예탁결제원은 이를 다음 각 호
1.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
3.일반기관투자자(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4.제2항의 통지를 받은 일반기관투자자는 채권매매성립명세를 확인한 후 이를 예
5.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6.채권매매성립명세의 기재사항 및 정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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