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조의3 (이연결제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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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시한 이후 즉시 주식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시한 이후 즉시 주식시장

결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납부수량
2.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수령수량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미납부·미수령된 결제증권에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일이
4.설정된 경우 그 내용
5.그 밖에 이연결제의 확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1.이연결제확정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해당 증권시장결제
2.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결제증권을 미납부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이하 "증권미납부결제회원"이라 한다)의
4.미납부수량
5.결제증권을 미수령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이하 "증권미수령결제회원"이라 한다)의
6.미수령수량 및 미수령기간
7.증권미납부결제회원별로 미납부한 증권에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대금
8.그 밖에 이연결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9.제2항에 따라 이연결제확정내역을 통지받은 증권미납부결제회원 및 예탁결제원

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연결제대금을 납부 및 지급한다.

1.이연결제대금 납부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
2.로 결제일 오후 5시까지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
3.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
4.이연결제대금 지급 :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
5.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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