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이연결제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시한 이후 즉시 주식시장
결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납부수량
증권시장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수령수량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미납부·미수령된 결제증권에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이연결제의 확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연결제확정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해당 증권시장결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제증권을 미납부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이하 "증권미납부결제회원"이라 한다)의
미납부수량
결제증권을 미수령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이하 "증권미수령결제회원"이라 한다)의
미수령수량 및 미수령기간
증권미납부결제회원별로 미납부한 증권에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대금
그 밖에 이연결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이연결제확정내역을 통지받은 증권미납부결제회원 및 예탁결제원
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연결제대금을 납부 및 지급한다.
이연결제대금 납부 :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으
로 결제일 오후 5시까지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
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
이연결제대금 지급 :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
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본조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