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5 (거래소의 결제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결제일 오전 9시
- 13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이후에 예탁결제원에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에 대한 결제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에는 거래소가 결제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의8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2.유동성을 공급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증권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
3.지 아니하다.
4.특정 종목의 결제대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대
5.금을 말한다)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해당 결제대금과 관련된 종목의 결제
6.증권의 납부를 완료한 때
7.특정 종목의 결제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증
8.권을 말한다)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해당 결제증권과 관련된 결제대금의
9.납부를 완료한 때
10.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
11.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
12.복수의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
13.금을 동시에 납부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결제증권을 인도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