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거래소의 결제청구)
거래소는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결제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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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이후에 예탁결제원에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에 대한 결제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거래소가 결제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의8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증권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특정 종목의 결제대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대
금을 말한다)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해당 결제대금과 관련된 종목의 결제
증권의 납부를 완료한 때
특정 종목의 결제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증
권을 말한다)을 수령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해당 결제증권과 관련된 결제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
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증권시장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
복수의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
금을 동시에 납부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결제증권을 인도한다.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