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체결명세의 통지)
전자증권중개회사는 전자증권중개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영업시간 종료후 지체 없이 그 매매체결명세
(이하 "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체결명세"라 한다. 이하 같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체결명세의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체결명세의 통지)
전자증권중개회사는 전자증권중개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영업시간 종료후 지체 없이 그 매매체결명세
(이하 "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체결명세"라 한다. 이하 같다)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체결명세의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