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예탁결제원결제계좌의 사용제한 및 효력)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를
목적으로 한 예탁결제원결제계좌를 그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탁결제원결제계좌를 통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결제계좌간의 증권의 계좌
대체 및 대금의 계좌이체는 거래소계좌를 통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결제계좌간
의 증권의 계좌대체 및 대금의 계좌이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8조(예탁결제원결제계좌의 사용제한 및 효력)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를
목적으로 한 예탁결제원결제계좌를 그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탁결제원결제계좌를 통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결제계좌간의 증권의 계좌
대체 및 대금의 계좌이체는 거래소계좌를 통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결제계좌간
의 증권의 계좌대체 및 대금의 계좌이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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