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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8조 · 예탁결제원결제계좌의 사용제한 및 효력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예탁결제원결제계좌의 사용제한 및 효력)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결제를

목적으로 한 예탁결제원결제계좌를 그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탁결제원결제계좌를 통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결제계좌간의 증권의 계좌

대체 및 대금의 계좌이체는 거래소계좌를 통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의 회원결제계좌간

의 증권의 계좌대체 및 대금의 계좌이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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