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 제19의4조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9의4조 · 매입인도의 결제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매입인도의 결제)

거래소가 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매입인도를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입인도내역을 확정한 후 즉시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

매입인도 실행일

거래소의 매입인도를 위해 증권을 매도한 증권시장결제회원(이하 "매입인도회원"

이라 한다)별·종목별 매입인도증권수량

매입인도회원별 매입인도대금

그 밖에 매입인도의 결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매입인도내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매입인도증권 및 매입인도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매입인도증권 : 매입인도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

좌에 매입인도증권을 납부하고, 예탁결제원은 납부받은 매입인도증권을 지체 없이

- 10 -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증권미납부결제회원에게 인도

매입인도대금 : 증권미납부결제회원이 현금, 계좌이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매입인도대금을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하

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의 대금결제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한

다)에 개설된 매입인도회원의 회원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본조신설

2011.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