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49조 (면책적 채무인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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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한하여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예탁결

제원이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예탁결제원에 부담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채무를 인도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인도하

기 전에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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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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