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면책적 채무인수)
예탁결제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한하여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예탁결
제원이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예탁결제원에 부담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채무를 인도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인도하
기 전에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제49조(면책적 채무인수)
예탁결제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한하여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예탁결
제원이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예탁결제원에 부담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채무를 인도한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은 인도하
기 전에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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