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4 (담보지정증권의 예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예탁결제원에 대
한 제34조의2에 따른 결제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
1.권을 예탁결제원에 담보지정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대체실행의 가능
2.여부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상장주권,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4.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및 특수채
5.담보지정증권을 납부한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제3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
6.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해당 담보지정증권의 반환을 청구
7.할 수 있다.
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지정증권의 납부 및 반환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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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증권등결제업무규정
11.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대상증권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질권을
12.취득하는 방법 및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13.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증권의 경우
14.에는 그 증권을 담보지정증권으로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15.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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