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결제대금지급채무)
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별
로 해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및 예탁결제원이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상호 부담
하는 지급채무(이하 "결제대금지급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해당 주
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결제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할 때마다 차감하여 결제대금지급
채무의 잔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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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지급채무의 계산을 위하여 결제일 오전 9시
부터 대체실행시한까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계좌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증권대체실행을 한 때에는 인도회원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 및 인수회원의 자
금기록부에 감소기재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제34조의3에 따른 결제촉진대금을 예탁한 때에는 해
당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의 자금기록부에 증가기재하고, 제34조의3에 따른 결제
촉진대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해당 자금기록부에 감소기재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