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3조의3 (대체실행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대상거래의 증권대체실행을 위하여 청산대상거래별
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하 "대체실행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도회원이 결제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할 것
2.해당 결제증권에 인도배제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3.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결제증권 및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4.증권 잔고의 합계가 결제증권 수량보다 많을 것
5.인도회원 및 인수회원(결제증권을 수령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을 말한다.
6.이하 같다)의 계좌군별로 가목의 확보자산에서 나목의 차감지급액을 공제한 금액
7.(이하 "여유치"라 한다)이 0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여유치는 해당 증권대체실행과
8.관련된 결제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9.수령예정증권, 담보지정증권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0.하 이 조에서 "확보자산"이라 한다)
11.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차감결제액이 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이
12.하 "차감지급액"이라 한다). 이 경우 차감결제액은 해당 증권대체실행과 관련된
13.결제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4.인수회원의 차감지급액(해당 증권대체실행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15.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인수회원의 제33조의5에 따른 순채무한도를 초과하지 않
16.을 것
17.예탁결제원은 대체실행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제일 오전 9시부터 대체실행시한까
18.지 수시로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통보한다.
19.제1항에 따른 확보자산 및 여유치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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