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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33의3조 · 대체실행조건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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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3(대체실행조건)

청산대상거래의 증권대체실행을 위하여 청산대상거래별

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하 "대체실행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도회원이 결제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할 것

해당 결제증권에 인도배제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결제증권 및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증권 잔고의 합계가 결제증권 수량보다 많을 것

인도회원 및 인수회원(결제증권을 수령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좌군별로 가목의 확보자산에서 나목의 차감지급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여유치"라 한다)이 0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여유치는 해당 증권대체실행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수령예정증권, 담보지정증권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하 이 조에서 "확보자산"이라 한다)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차감결제액이 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이

하 "차감지급액"이라 한다). 이 경우 차감결제액은 해당 증권대체실행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인수회원의 차감지급액(해당 증권대체실행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인수회원의 제33조의5에 따른 순채무한도를 초과하지 않

을 것

예탁결제원은 대체실행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제일 오전 9시부터 대체실행시한까

지 수시로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확보자산 및 여유치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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