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0(결제대용증) 제22조는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의 결제대용증에 관하여 준
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중 "증권시장결제시한"은 "제22조의9제1항의 세칙으
로 정하는 시한"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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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22조의10(결제대용증) 제22조는 국채전문유통시장결제의 결제대용증에 관하여 준
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중 "증권시장결제시한"은 "제22조의9제1항의 세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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