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47조의 정정이 완
료된 후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확인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확
인서를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확인서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제47조의 정정이 완
료된 후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확인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전자증권중개시장매매확
인서를 전자증권중개시장결제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