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결제증권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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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을 증권시장결
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
한까지 전자등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을 결제일 오전 9시부
터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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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를 수령한 때에는 증권
시장결제회원이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3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일정 시간 당해 계좌대체를 하지 아니할 것(이하 "인도배
제"라 한다)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인도배제시간 동안 당해 계좌대체 청구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
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배제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