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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6조 · 결제증권의 납부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결제증권의 납부)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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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을 증권시장결

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

한까지 전자등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을 결제일 오전 9시부

터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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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를 수령한 때에는 증권

시장결제회원이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3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일정 시간 당해 계좌대체를 하지 아니할 것(이하 "인도배

제"라 한다)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인도배제시간 동안 당해 계좌대체 청구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

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배제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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