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6조 (결제증권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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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결제회원은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에 따른 결제

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을 증권시장결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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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결제증권을 증권시장결

제시한까지 회원증권결제계좌에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

한까지 전자등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결제증권을 결제일 오전 9시부

터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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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를 수령한 때에는 증권

시장결제회원이 주식시장결제대상명세로써 제3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권시장결제회원이 일정 시간 당해 계좌대체를 하지 아니할 것(이하 "인도배

제"라 한다)을 별도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인도배제시간 동안 당해 계좌대체 청구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

자등록된 결제증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배제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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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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