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3조 (참가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
아 기관투자자결제의 참가자(결제회원이 아닌 자로서 결제에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
된 명세 등을 수령 또는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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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결제업무규정
결제회원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결제대리인(이 규정에 따른 결제회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참가자인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운용지시대리인(참가자인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말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결제대리인 및 운용지
시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각각 그 결제회원 및 참가자로 본다.
참가자는 참가자의 명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가자는 관련법규, 이 규정·세칙과 예탁결제원이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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