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9조 (인터넷PC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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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인터넷과 연결된 PC(이하 "인터넷PC"라 한다)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3.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4.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인터넷과 연결된 PC(이하 "인터넷PC"라 한다)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3.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4.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②사용자는 인터넷PC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의 작성ㆍ저장 및 소통을 금지하고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인터넷 PC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조(PC 보안설정)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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