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7조의2 (원격지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정보시스템부서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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