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5조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장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내부행정업무와 현장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경우 보안대책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2014. 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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