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5조 (인적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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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자격부여 심사 등 인적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자격부여 심사 등 인적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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