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조 (정보보안책임관ㆍ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보안 기본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책임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이 발령과 동시에 위원회 정보보안책임관이 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이 발령과 동시에 위원회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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