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5조 (재난복구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장애(障碍) 발생에 대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복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에 대한 재난복구 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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