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5조 (재난복구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장애(障碍) 발생에 대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복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에 대한 재난복구 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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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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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