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8조 (내부시스템 접근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아웃소싱)업체는 현재 사용 중인 응용시스템에 대한 입력 및 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입력 및 정정 업무가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관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용역(아웃소싱)업체에서 위원회 내부시스템(이하 내부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계정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 호의 통제가 적용되도록 한다.1. 내부시스템 이용시간, 작업지역(IP주소 등)을 제한하여 접근통제를 실시한다.2. 용역(아웃소싱)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이외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3. 발급한 ID의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해당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4. 기타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는 본 지침의 보안통제에 준한다.
③사업관리부서는 용역(아웃소싱) 계약이 종료된 경우 용역(아웃소싱)업체에서 사용한 모든 시스템 계정을 확인하여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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