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3조 (보안성 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2. 소속기관이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소속기관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72조(보안성 검토 신청) 제1항에서 명시된 사안을 제외한 경미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수행한다.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보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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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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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