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3조 (보안성 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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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2. 소속기관이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소속기관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2. 소속기관이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소속기관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72조(보안성 검토 신청) 제1항에서 명시된 사안을 제외한 경미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수행한다.
③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보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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