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3조 (PC 정보보안 사고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PCㆍ단말기 관련 정보보호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 한다.
②사용자는 PCㆍ단말기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정보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PCㆍ단말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업무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제86조(침해사고 초동조치) 및 제87조(사고통보 및 복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ㆍ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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