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3조 (PC 정보보안 사고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PCㆍ단말기 관련 정보보호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 한다.
사용자는 PCㆍ단말기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정보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PCㆍ단말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업무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제86조(침해사고 초동조치) 및 제87조(사고통보 및 복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ㆍ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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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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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