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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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관리부서의 장 책임하에 필요 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관리부서의 장 책임하에 필요 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신속히 삭제하여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계정의 부여ㆍ관리 현황을 연 2회 이상 실태점검하고, 취약요소가 있을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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