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관리부서의 장 책임하에 필요 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신속히 삭제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계정의 부여ㆍ관리 현황을 연 2회 이상 실태점검하고, 취약요소가 있을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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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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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