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5조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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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성검토를 요청한 부서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성검토를 요청한 부서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등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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