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9조 (업무망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시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망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업무망ㆍ인터넷 침입 차단대책(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등)2. 비인가 장비의 업무망 접속 차단대책(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3. 업무PC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4.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국가ㆍ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2010.8, 국가정보원) 참조)
업무망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비인가자로부터 업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등을 이용한 업무망 내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업무망을 여타 기관의 망 및 인터넷과 연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 한계를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업무망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업무망 관리자는 업무망을 인터넷과 연동시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결지점을 최소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망의 외부망 연결에 따른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하여 보안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의 자료 교환은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송로그는 6개월 이상,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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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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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