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7조 (정보보안 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 제7]정보보안 사고 유형"에서 규정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내용 등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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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정보보안 사고 유형
[별표 7] 정보보안 사고 유형 조 | 내 용 | 항 | 세 부 내 용 1 | 전자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 (1) (2) (3) (4) | 비밀의 유출 주전산기(주요서버 등)․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전자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PC 등 단말기 비밀의 평문 보관 및 유통 2 | 정보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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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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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7조 · 정보보안 사고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보안 규정 위반자 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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