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3조 (정보보안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통신에 대한 보안감사와 불시점검을 병행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정보보안 감사를 수행할 전담반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보안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취약점은 취약점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한다.1. 위원회 정보보호 규정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보안통제 항목4. 기타 보안관련 통제 항목
감사전담반은 정보보안감사 시 발견된 부적합 항목 및 주요 보안 취약점을 평가한 후 감사결과 부적합 항목과 관련된 각 관리부서에 전달한다. 각 관리부서에 전달되는 정보보안감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보안감사 수행 일시2. 정보보안감사 대상 (서버, 응용시스템, PC, 네트워크 장비 등)3. 부적합 사항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는 사항)4. 권고 사항 (대책 수립 후 일정기간을 거쳐 시정조치 되어야 하는 사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정보보안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정보보안 감사 수행 일시, 대상 및 범위2. 발견된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사항3. 발견된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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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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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