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3조 (정보보안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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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통신에 대한 보안감사와 불시점검을 병행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통신에 대한 보안감사와 불시점검을 병행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 감사를 수행할 전담반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보안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취약점은 취약점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한다.1. 위원회 정보보호 규정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보안통제 항목4. 기타 보안관련 통제 항목
③감사전담반은 정보보안감사 시 발견된 부적합 항목 및 주요 보안 취약점을 평가한 후 감사결과 부적합 항목과 관련된 각 관리부서에 전달한다. 각 관리부서에 전달되는 정보보안감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보안감사 수행 일시2. 정보보안감사 대상 (서버, 응용시스템, PC, 네트워크 장비 등)3. 부적합 사항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는 사항)4. 권고 사항 (대책 수립 후 일정기간을 거쳐 시정조치 되어야 하는 사항)
④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정보보안감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정보보안 감사 수행 일시, 대상 및 범위2. 발견된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사항3. 발견된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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