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4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기술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②제1항 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3.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용 계획4. 국가기관간 망 연동시 해당 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5.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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