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8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3. 문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사용자는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된 비밀번호 사용 금지3. 동일단어 또는 반복 숫자 사용 금지4. 사용한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5. 동일 비밀번호 여러 사람 공유 사용 금지6.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에 저장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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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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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