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정보시스템부서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별표 10]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 내에 도입한 제8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도입 현황 등을 검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하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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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별표 10]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시스템 유형 | 도입 요건 | 비 고 침입차단시스템 | CC인증(EAL2이상) | 침입탐지시스템 | CC인증(EAL2이상) | 침입방지시스템 | CC인증(EAL2이상) | 보안관리서버 | CC인증(EAL2이상) | 통합보안관리 | CC인증(EAL2이상) | 검증필 암호모듈…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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