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정보시스템부서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별표 10]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 내에 도입한 제8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도입 현황 등을 검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하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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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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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