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1조 (감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연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계획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1.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중요도2. 처리되는 정보의 중요도3. 이전에 수행한 정보보안감사 결과
②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정의한다.1. 정보보안 감사대상(대상 업무영역, 응용시스템, 서버팜, 네트워크구간 등을 명시적으로 정의)2. 기간, 절차, 방법 등(정보보안감사 수행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법, 감사도구에 대한 요건 정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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