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조 (정보보안 기본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각종 정보의 누설(漏泄)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3.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4.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5.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6.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7.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8.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9. 정보보안 사고조사 결과 처리10.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11. 도청(盜聽) 위해(危害)요소 제거1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활동13.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14.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15. 기타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
위임 근거 ·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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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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