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7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정보시스템부서장은 제76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한다.
보안적합성 검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도입ㆍ운용하는 정보통신제품2. 위원회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3. 저장매체 소자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4. L3 이상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을 준수한 인증(CC인증) 제도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또는 국제용 CC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제품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제품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정보통신제품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및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해 국제표준 (ISO/IEC17025)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보통신제품5.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정보통신제품6.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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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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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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