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5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ㆍ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3.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은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 및 열람 금지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ㆍ반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ㆍ입찰 공고ㆍ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 신청을하여야 한다.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보안대책의 시행과 관련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요소 발견시 보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별표 8, 9] 정보화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정보화 용역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용역사업 보안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보화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정보화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8] 정보화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리 기준 심 각 | 1. 비밀,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