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6조 (계약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부서는 계약 체결 시 다음을 포함하여 용역(아웃소싱)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안 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 한다.1. 위원회 정보보안관리 지침 준수2. 계약서의 보안사항 준수에 대한 감사 수감3.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위원회에 반환4. 제공된 내부 자료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장소 내에 시건장치가 가능한 보관함에 보관5.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 후 반출6. 위원회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준수7.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위원회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8.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 종료 시 반납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서는 계약 체결 시 다음을 포함하여 용역(아웃소싱)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안 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 한다.1. 위원회 정보보안관리 지침 준수2. 계약서의 보안사항 준수에 대한 감사 수감3.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위원회에 반환4. 제공된 내부 자료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장소 내에 시건장치가 가능한 보관함에 보관5.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 후 반출6. 위원회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준수7.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위원회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8.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 종료 시 반납9. 사업수행 기간 동안 재해 대비 백업 방안
②사업관리부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ㆍ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통제방안의 명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사업 정보보안 방안은 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