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정보시스템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14.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선랜, 이동통신 망(HSDPA, WCDMA, LTE, 5G 등)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기술에 대하여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내규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6. 인터넷과 분리된 소속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관리 등의 목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10.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11.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12. 백업시스템 구축13.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각 호에 명시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보안성 검토 절차를 생략할수 있으나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항 및 2항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2.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④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대상사업 현황을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
위임 근거 ·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